진안군, 용담댐 수변구역 일부 해제 추진…"토지주 의견 받아요"

전북 진안군은 오는 22일까지 용담댐 준공 후 수변구역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아왔던 토지 일부에 대한 해제 등 변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뉴스1
전북 진안군은 오는 22일까지 용담댐 준공 후 수변구역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아왔던 토지 일부에 대한 해제 등 변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뉴스1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오는 22일까지 용담댐 준공 후 수변구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아온 토지 일부에 대한 해제 등 변경 추진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01년 12월 용담댐 준공 이후 수질 보호를 위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8개 읍·면 64개 마을이 2002년 9월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곳에선 음식점 등 시설 제한에 따른 토지 지가 하락은 물론, 행위규제로 인한 지역침체 등이 지역발전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군은 정부에 수변 구역 변경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 왔다.

군은 '지정·고시 된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해제해야 한다'는 금강수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2022년부터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17개 지구 32개 마을 2448필지(1.271㎢)를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는 변경안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는 해당 필지에 대해 토지주 개별 통보와 열람 등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의견이 있는 토지주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예정대로 수변구역 변경이 진행된다면 토지지가 상승과 규제 완화로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 토지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변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