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사업 중단' 남원시 항소심도 패소…408억+α 배상 위기
전임 시장 추진 사업 현 시장 때 취소…대주단 손배 소송
법원 "남원시 귀책 사유…이자까지 지급해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 중단'을 둘러싼 금융 대주단과의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면서 수백억 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금융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남원시는 대주단에 408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배상해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2017년 광한루원 일대를 중심으로 모노레일, 루지 등 레저시설을 포함한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추진했다.
이후 2020년 민간사업자 A 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의 설치를 포함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업체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에서 405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시설이 준공됐음에도 남원시는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이 협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A 업체는 준공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했으며, 경영난에 시달리다 지난해 2월 결국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금융 대주단은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주단은 민간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계약 체결과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회사들이다.
1심 법원은 남원시가 대주단에 민간사업자 대출금을 보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한 만큼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노력도 없었던 점을 들어 남원시에 408억 원과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남원시는 "해당 협약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손해배상 예정액도 과다해 감액돼야 한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시행령상 전액 민간 자본 사업은 투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고, 설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예산편성 지침 위반에 불과해 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또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나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는 기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조건부 기부채납 위법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감액은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원고는 투자자가 아닌 대출 채권자이고, 협약 해지의 근본 원인은 남원시가 사용 수익허가를 제때 하지 않아 개장이 지연된 데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불이행 기여나 감독 부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정상 개장이 이뤄졌다면 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남원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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