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남초교 '스쿨존 시간제속도제한' 적용…전북서 3번째

전북 전주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야간시간대 제한 속도가 완화된다.(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북 전주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야간시간대 제한 속도가 완화된다.(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전북 전주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야간시간대 제한속도가 완화된다.

전북경찰청은 18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전주남초등학교 스쿨존에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되는 구간은 전주시 서서학동 장승배기로 남초등학교 스쿨존 400m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 운영 장소는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에 이어 3개소로 확대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은 스쿨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30㎞ 제한속도를 통학시간(07~20시)에는 유지하되,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야간(20시~07시)에 50㎞로 상향하는 제도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주요 도로의 교통 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군산 △남원 △임실 등 13개소에도 시간제속도제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sonmyj03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