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골프쳐도 공무원 파면한다는 정헌율 익산시장…가능한가?

전북도 "개인 취미 활동까지 막는 건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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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골프를 치면 파면시키겠다"는 발언을 두고 갑론을박이 나온다.

정 시장은 지난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모든 로비의 시작은 골프라고 생각한다. 골프를 막아야 원천적으로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 극약처방 차원에서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며 ”공과 사를 불문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치는 것까지도 전부 다 금지한다. 이를 어겨 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무조건 파면"이라고 발언했다.

정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져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간부 공무원 A 씨의 차에서 수천만 원의 돈다발이 발견됐다. 현재 A 씨는 구속 송치된 상태다.

시청 공무원들은 정 시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오죽했으면 이런 발언까지 하겠냐", "청렴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일부 직원들은 "과하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는 식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헌율 시장의 발언처럼 골프를 쳤다고 해서 공무원을 파면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익산시가 전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행정소송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공무원의 골프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인사 부서의 중론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합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은 징계 사유가 되겠으나 개인적 취미 활동까지 막는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며 "정헌율 시장의 선언적 발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