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이용 의혹 정읍시장…경찰 "형사처벌 대상 아냐"

입건 전 조사종결…지자체 통보

이학수 정읍시장. ⓒ News1 DB

(정읍=뉴스1) 신준수 기자 =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골프 일정에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진정에 대해 경찰이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최근 이 시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 내용을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진정서에는 이 시장이 지난 6월 고창의 한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에 적힌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sonmyj03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