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선거일 제외 확성장치 활용 상시 허용"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 대표 발의
"국민 편익 지키고 유권자 알 권리 제고"
- 유승훈 기자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옥내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확성장치 사용은 여전히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박 의원은 확성장치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조적 장치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옥내 확성장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잦은 고소와 고발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점차 활성화되는 온라인 선거운동과 달리 오프라인 선거운동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한다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해 국민의 편익을 지키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면서 "동시에 선거운동의 자유도 확대된다.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꽉 막힌 선거운동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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