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11개 공사 현장 온열질환 예방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가 장수군 스마트팜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점검을 하고 있다.(공사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31/뉴스1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가 장수군 스마트팜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점검을 하고 있다.(공사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31/뉴스1

(장수=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11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현장에 온·습도계를 설치해 체감온도를 실시간 확인하고, 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했으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대처 요령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 수칙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기본 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그늘막·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 설비 설치 △폭염 시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보장 △냉각조끼 등 개인용 장구 지급 △환자 발생 시 119 즉시 신고 및 응급조치 시행 등이다.

이양희 지사장은 "무더위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근로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