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18 단체들 "하연호 석방·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촉구

전북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2025.7.23/뉴스1
전북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2025.7.23/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시민단체에 이어 5·18 관련 단체들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5월동지회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호남지부 전주지회, 공로자회 전남지부 전주지회 등은 31일 공동 성명을 내고 "5·18정신을 계승해 온 하연호 동지를 시대착오적 법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하 대표는 50여년간 농민운동과 통일운동, 노동운동에 앞장선 전북 민주주의운동의 산 증인이며, 5·18민주화운동에도 앞장선 시민운동가"라며 "두 차례 계엄령에 저항한 국가가 인정한 5·18민주유공자를 도주 우려 운운하며 법정에서 구속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재정권을 지탱하던 국보법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히 존재해야 하느냐"며 "국보법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일본제국주의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하 대표는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하고 국내 정세를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하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 이달 2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