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학생 '노동인권 교육' 제도적 근거 마련

윤영숙 전북도의원 발의 '전북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발의한 ‘전북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30/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학생들이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는 윤영숙 의원(익산3)이 발의한 '전북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아르바이트 등 실제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처우와 권익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하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은 여전히 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윤영숙 의원은 "기존의 형식적인 노동인권교육을 넘어 실제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해 지속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노동인권 교육의 기본원칙 명시 △교육감·사용자의 책무 규정 △연간 기본계획 의무화 및 실태조사 △학생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표준지침 마련과 교원 직무연수 △전담인력 배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유공자 표창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 적합한 노동인권 교육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교원 직무연수를 통해 지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의 책무 조항을 통해 학생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체결과 인격적 대우를 법적으로 명시해 부당 행위나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영숙 의원은 "아이들이 일터에서도 존중받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며 "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