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정비 사업 몰아주기 의혹' 익산시청 간부 직위해제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간판 정비 사업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긴급 체포된 전북 익산시청 간부가 직위해제 조치됐다.
익산시는 금품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 A 씨를 31일 자로 직위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간판 정비 사업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돼 긴급 체포됐다.
시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한 조사와 기강 확립을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품 비위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 등 후속 조치도 예외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의 비위 행위는 경중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 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한 지역 조합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 주요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가 직원을 시켜 자신의 차를 옮기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차를 수색해 상품권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뭉치를 발견했다.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은 다음 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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