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원 "영농부산물 체계적 수거·처리로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는 이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화재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중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는 연평균 6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도 최근 3년간 영농 부산물로 인해 32건의 화재가 발생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매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추진 방향, 영농부산물 활용 방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파쇄지원단 운영, 파쇄 장비 구입,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명연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계도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화재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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