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피의자 강제추행혐의' 전 경찰관 '무죄'에…검찰 항소
1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성 부족, DNA 등 증거 불충분"
검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항소장 제출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로 기소된 A 씨(54)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한 사유 없이 배척돼서는 안 된다"며 "또 과학적 증거는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배척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1월8일 사건 피의자인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A 씨가 B 씨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전주지검 청사 밖과 구치감 내 대기실에서 얼굴과 허리, 손 등을 만지거나 입을 맞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검찰 인권보호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검찰 확인 결과 B 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은 A 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
법정에 선 A 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됐고, 일부 진술은 감정 결과나 CCTV 영상과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일부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DNA나 타액 반응이 검출되긴 했지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로 인해 유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행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CCTV 영상, 피해자 진술의 모순, DNA 감정서와 감정일지 간의 불일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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