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 접촉' 하연호 민중행동 대표, 실형 선고에 불복해 상고

1심 징역 1년 6월·집유 3년→2심 징역 2년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에 관한 사항을 주고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 대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 대표는 2013년 8월~2019년 11월 북한의 대남공작원 A 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에서 만나 회합 일정을 조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하 대표는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북측에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는 등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공작금 수수 방법,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기술) 암호화 방법 등이 담겨 있었다.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음어'를 사용하고 '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하 대표가 대남공작원과 회합 일정을 주고받은 통신·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이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하 대표는 사실오인 등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A 씨가 단순한 북한 주민이 아닌 대남공작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 A 씨와 장기간 고도로 은밀한 방식으로 연락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행위가 많고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