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하연호 실형 선고는 부당…국보법 철폐하라"
'북한 공작원 수년간 접촉'…원심 뒤집고 항소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을 비판했다.
내란세력 청산·사회대개혁 쟁취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3일 오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운동가 하연호를 즉각 석방하고 반시대·반통일 냉전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국보법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가와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반민족적 악법인 치안유지법"이라며 "이후로도 80년 가까이 독재 정권의 유지와 반공 국가 체제의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오늘 판결로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법부 내 구태와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다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면서 "앞으로 사법부 개혁과 인적 청산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 대표는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 A 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A 씨가 단순한 북한 주민이 아닌 대남공작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와 장기간 고도로 은밀한 방식으로 연락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행위가 많고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하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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