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 수년간 접촉' 하연호, 항소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항소심 실형 선고
"대남공작원과 보안 문서 등으로 은밀하게 연락"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 대표는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 A 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공작금 수수 방법,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기술) 암호화 방법 등이 담겨 있었다.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음어'를 사용하고 '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남공작원과 회합 일정을 주고받은 통신·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이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하 대표는 사실오인 등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A 씨가 단순한 북한 주민이 아닌 대남공작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비밀댓글과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 이중 보안이 적용된 문서를 이용해 연락하는 등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에서 A 씨를 모르는 척하며 접근하거나 문서를 전달한 뒤 이메일로 삭제 사실을 알리고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 등도 확인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A 씨와 장기간 고도로 은밀한 방식으로 연락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행위가 많고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하 대표는 "이 사건은 국정원이 이전 정권 시절부터 갖고 있다가 뒤늦게 경찰로 넘긴 전형적인 공안몰이"라고 반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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