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했냐"…술 취해 행패도 모자라 협박까지, 60대 항소심서 집유
1심, 징역 1년 6개월 → 2심, 집행유예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이를 신고한 업주를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로 기소된 A 씨(6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 5일께 오전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30일에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이를 신고한 업주를 협박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공갈 등 각종 폭력 범죄로 20여 회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3차례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A 씨는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이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복역 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면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며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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