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임금 체불에도 출석 불응 건설업자 체포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경./뉴스1 DB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일용직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건설업자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건설업자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업을 운영하는 A 씨는 2명의 근로자가 임금 155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자신이 산정한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체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 5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사건이 접수됐다.

근로감독관이 A 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 했음에도 불응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사무실에서 검거했다.

A 씨는 임금 미지급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임금도 곧바로 청산했다.

전대환 군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