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제1기분 자동차세 634억 부과…총 67만 건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634억원(67만 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에 대한 부과분이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1월, 3월)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세액을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일부터 30일까지다. 위택스 누리집, 가상 계좌, ARS 및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하다.

이희승 전북도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 방법을 미리 확인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