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빌라 불 내 주민 사망…30대 여성 법정행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첫 공판 24일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1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났다.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빌라에 불을 내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A 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빌라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불을 피웠으며, 이후 차에서 난 불이 건물로 옮겨붙었다.

불이 나자, 차에서 빠져나왔던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 불로 건물 2층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다른 주민 6명 중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차량 8대와 건물(609㎡) 중 일부가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6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