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 빌미' 광고비 요구한 사이비 기자 12명, 무더기 송치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와 건설사를 압박해 광고비를 요구한 사이비 기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A 씨 등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6~11월 도내 건설 현장을 찾아 "비판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7개 언론사 소속 기자인 이들은 언론단체를 조직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갈취한 금품은 기여도와 직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당으로 분배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월 A 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증거확보에 나선 바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적 지위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악의적인 보도를 빌미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은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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