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임금 체불 후 고의 도피한 50대 건설업자 대표 체포

근로자 임금 900여만원을 체불, 교묘한 방법 수사망 회피

군산고용노동지청./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한 명의 노동자 임금 900만원을 떼먹고 도피한 건설업체 대표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임금 체불 후 고의로 도피한 건설업체 대표 A 씨(51)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전북 고창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장 주소지,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 위장 주거지를 마련해 수사망을 피해 왔다.

A 씨는 진정 접수 이후 감독관의 여러 차례의 출석요구와 시정지시에도 응하지 않아 군산고용노동지청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차례 집행을 시도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고 있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군산고용지청 감독관들은 A 씨 소유 차량의 동선을 추적해 의심 거주지를 파악하고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체포에 성공했다.

공소시효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전대환 지청장은 "주거지를 위장하고 도피한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포한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