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기업유치 인센티브 확대…조례·시행규칙 개정

투자 금액 100억→10억, 상시 고용기준 30→20명으로 완화

ⓒ News1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가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시는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북 이외 기업이 지역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지원 기준을 기존 투자 금액 10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신규 상시 고용 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제시를 제외한 도내 기업의 지원 규모도 기존 20억원 초과 투자액의 5%에서 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로 상향 지원한다. 이는 지역기업이 김제시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들의 관내 투자의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계획이다.

신규로 조성 중인 백구·지평선 제2산업단지가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추가 혜택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업 부담 완화는 물론 국내 투자 최적지 김제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지평선산업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연장 지정된 데 이어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인력양성) 공모에 선정되는 등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