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감면 확대로 주거 안정·지역 활성화 도모

도세 감면 조례 개정…미분양 아파트·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25% 추가 감면
주택경기 활성화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효과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도민 주거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인구감소 및 미분양 문제 해소 대응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보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기존 2025년 6월30일에서 2028년 6월30일까지 3년 연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또 도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전용 85㎡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기존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한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항목도 포함됐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 내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도민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전북형 재정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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