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에 불 지르고 외출한 50대…주민 신고로 체포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2018.03.20/뉴스1 ⓒ News1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2018.03.20/뉴스1 ⓒ News1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외출했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 씨(50대 남성)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 불을 지르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A 씨 홀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아파트 관계자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