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들인 군산 외식산업개발원…'더본코리아'에 맞춤형 지원 논란

군산시-더본, 2023년 9월 법적 구속력 없는 MOU 각서 체결
사업 수익성 저조 시 일방적 철수해도 시가 제재할 방법 없어

전북 군산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금동과 장미동 일원에 신축한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2025.4.28/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도시재생사업 목적으로 추진한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 사업이 과잉 혜택 논란에 휩싸였다.

공공사업이 특정기업에 과한 맞춤형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금동(1-20)과 장미동(49-9) 일원에 70억원을 들여 외식산업개발원 3개 동(연면적 766.85㎡)을 지난해 12월에 신축했다. 이곳에는 조리교육장과 이론강의장, 사무실, 카페·베이커리교육장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9월 더본코리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외식업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협력하고 군산시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 공동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당사자 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문제는 공공재산 성격을 띤 외식산업개발원이 사기업인 더본코리아를 위한 맞춤형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운영계획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실행 전략에는 더본 브랜드 인지도 제고 전략이 설정돼 있다.

실제 시는 더본코리아의 요구에 맞춰 건물 설계를 변경하는가 하면 외식산업개발원 내 조리 집기에 '더본'이라는 각인을 새겨 넣기도 했다.

더욱이 더본은 연간 30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만 지불하고 시설 전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수익성이 저조할 경우 일방적으로 철수해도 시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 공공 예산이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외식산업개발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수강료를 받는 제빵·요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지역 외식 교육기관과의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 예산과 행정이 민간 자산 가치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공공성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설경민 군산시의회 의원은 "이번 사업은 외부 브랜드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는 사용 허가 계약은 사실상 임대 계약에 가깝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이 개입하거나 회수할 권한조차 불분명한 만큼 특정 기업의 마케팅 통로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 운영에 대한 행정적 통제 확보와 정책 실패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1년 단위 유연 허가' 등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브랜드에 휘둘리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공공 자산을 운영하는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내용을 담아 공공재의 민간 브랜드화를 방지하고 성과 불일치 시 행정 통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외식산업개발원 조성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