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전북도의원, 도교육청 '기록원' 설치 근거 마련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는 강동화 의원(전주8)이 발의한 ‘전북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기록물이 증가하면서 문서로 인한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는 기록물 관리가 소홀하다.
강 의원은 기록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구보존과 관리를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록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영구 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전북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전자문서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7일에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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