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개정…건축허가, 사용승인 전문성 제고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위원 경관분야 등확대…30명 이내→70명 이내
건축사 대행 업무 대상 확대…허가 대상 건축물→신고 대상 건축물

새만금개발청 전경.(새만금개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군산=뉴스1) 유승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건축기준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이는 전날(11일)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다.

주요 내용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자격을 건축분야에서 도시, 경관, 교통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심의위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했다.

아울러 건축사가 대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의 대행 범위를 기존 허가 대상에서 건축 신고 대상까지 확대 적용했다. 건축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변경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도 강화했다.

오욱연 새만금개발청 정보민원담당관은 “새만금사업 지역 내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고품격의 건축물 건립과 함께 소규모 건축물에도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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