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지킨다' 익산시, 보호구역 8087곳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나선다.
익산시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8087곳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7시로, 등교 시간대인 오전 8~9시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4시에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견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정형 단속 폐쇄회로(CC) TV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총 4015건을 단속하고, 4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심 유예 시간은 예외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속을 강화해 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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