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산모인데 아기가 없다…화장실서 낳은 신생아 살해·유기한 40대

완주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병원 치료 중 드러났다.

사건 당일 오전 3시 45분께 '하혈을 한다'며 119 신고를 한 A 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A 씨에게 출산 흔적이 있음에도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이를 경찰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 자택 베란다에서 비닐봉지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당시 집안에는 전남편과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가족들은 경찰에 "새벽이라 A 씨가 출산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신생아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아기의 시신에서 살해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갔다가 출산했다"며 "낳았을 때 아기가 사망한 상태여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는 "아기를 낳았는데 조금 있다가 죽어서 비닐봉지에 넣었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