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흔적 있는데 잡아뗀 40대女…집에 아기 시신 유기
하혈 응급조치하던 의사가 의심 신고…긴급체포
- 신준수 기자
(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긴급체포됐다.
완주경찰서는 사체 유기 등 혐의로 A 씨(4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새벽 완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3시 45분께 'A 씨가 하혈 중이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A 씨를 응급조치하던 병원 의료진이 출산 흔적이 있음에도 아기가 없는 것에 의문을 가져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의 자택에서 이미 숨져 있는 아기를 발견,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기 유기 사실을 시인했으며, 당시 자택에 함께 있던 가족들은 'A 씨의 출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재 입원 중"이라며 "A 씨의 몸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myj03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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