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대표가 또 횡령…경찰 철저히 수사해야"
단체 대표 "횡령은 인정…위원회 측 지나친 민원으로 활동 방해"
- 신준수 기자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유기견 후원금 횡령으로 지난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전북 정읍시의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추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읍동물보호단체피해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께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 동물보호단체 대표 A 씨는 유기견 '호두'에 대한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후원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 12월 정부지원금까지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실제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정부로부터 한부모 가정지원금과 주택거주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전액 환수 명령을 받았다"며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A씨는 연 3000만 원이 넘는 유튜브 수익을 타인 명의로 받아 이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반복되는 범법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를 명목으로 연간 수억원의 모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경찰은 변명과 거짓말을 반복하고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북경찰청에 'A 씨의 횡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A 씨는 "유기견 호두와 관련된 횡령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다"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유튜브 수익이 부정 소득으로 잡히는지 몰랐다. 현재 매달 환수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동물보호 활동에 지장이 갈 정도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주장하는 욕설도 그 상황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sonmyj03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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