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시켜 줄게"…37억 가로챈 업무대행사 대표 등 재판행

가짜 계약서로 투자자 43명 속여…2명 구속·3명 불구속 기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을 미끼로 수십명을 속여 계약금 수억 원을 편취한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제공)2025.1.24/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을 미끼로 계약금 수억 원을 편취한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24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대표 A 씨(70)와 직원 B 씨(38)를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직원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투자자 43명으로부터 계약금과 프리미엄 등 37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당시 홍보관을 찾은 투자자들에게 "기존 조합원 권리를 양도받아 가입하는 것이다. 기존 조합원이 1500만 원의 프리미엄(웃돈)을 받기를 원한다"고 속여 가입 계약을 유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씨 등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계약서는 양도 계약서가 아닌 신규 조합원 모집 서류였고, 계약서에 기재된 아파트 분양권 역시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편취한 계약금 등을 회사 자금이나 다른 사기 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1월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와 진술 보완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사문서위조 등 추가 범행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지역을 사업 구역으로 선정한 뒤 업무대행사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사업 구역 내 연고자들로 구성되는 통상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조합원들 사이 유대감이나 결속력이 약해 비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 지역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