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여성' 목졸라 숲으로 끌고 간 40대…강간미수 혐의 영장
저항하자 도주…CCTV 등 통해 추적, 14시간 만에 붙잡아
당초 강제추행 혐의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의율 변경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경찰이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간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강간미수 혐의로 A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 B씨(30대)를 풀숲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른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을 급히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14시간 만인 23일 오후 2시께 긴급체포했다.
현재까지 A씨의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강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A씨를 강제추행으로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 고려해 구속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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