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공선법 위반 혐의 법정행
"선거 도와달라" 금품 제공 및 회유 혐의…관련자 4명도 기소
- 김혜지 기자
(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금품 선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강임준 시장과 가담자 3명, 강 시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의원에게 4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후 측근을 시켜 김 전 의원을 회유하고 현금 500만원을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김 전 의원이 "(강임준)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장 경선 전 강 시장 선거사무실을 찾았는데 대화 도중 강 시장이 흰 봉투를 줬고 그 안에는 5만원권으로 모두 200만원이 들어있었다"며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였고, 이후 강 시장 캠프 인사로부터 한 차례 더 같은 액수(200만 원)의 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해 받은 돈 봉투는 가지고 다니다가 활동비와 기탁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실토했다.
이에 강 시장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무근"이라며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강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이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도의원을 찾아가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회유를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강 시장과 김 전 도의원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6명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과 증거 확보 등을 토대로 강 시장 등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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