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등쳐먹은 지구대 경찰관 구속…"생활비로 썼다"(종합)
6개월간 12차례에 걸쳐 300여만원 갈취
- 이지선 기자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시민들에게 돈을 뜯어낸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던 경찰관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이 경찰관은 '경제적인 절박함'을 이유로 12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A씨(40대)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주취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밝힌 피해 사례는 12건으로, 모두 사기 유형의 범죄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은 한 사건당 수십만원으로, 총 300여만원 상당이다.
조사결과 A씨는 운행 중인 차에 신체 일부를 부딪히는 등 고의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받아냈으며, 주취자에게는 "행패를 부려 피해가 발생했다"고 거짓으로 협박해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실제 발생한 교통 사고에서 자신을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가해자를 속여 합의금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생활비에 썼다"고 진술하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기행각을 상습적으로 벌인 전직 경찰관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범행 동기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경찰관이 이러한 행각을 벌인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부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발생 시에는 엄정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8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12월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하는 소청을 따로 제기하지 않았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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