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기소된 간부 징계 보류
법원 선고 이후 징계 여부 판단키로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경찰청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판 선고 이후로 미뤘다.
전북경찰청은 24일 A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온 뒤에야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행정적 절차를 마친 뒤 관련 내용을 A경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달 17일 A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2020년 4~7월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과 관련해 수사하던 중 9차례에 걸쳐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구속된 사건 관계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위였던 A경감은 해당 사건을 수사해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경감이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사전 답사를 했고, 이제 실시할 것이다', '추가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아무개를 구속시킬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낸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A경감은 첩보를 얻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언급했을 뿐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 징계보류를 요청해 왔다.
A경감은 지난 18일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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