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해" 피해자 찾아가 협박 20대 조폭 2심도 '실형'
재판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죄질 불량"
- 박슬용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폭행 피해자를 협박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밤에 군산의 한 상가에 있는 B군(19)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밤에 군산시의 한 술집에서 B군의 얼굴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B군은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사실을 안 A씨는 B군을 찾아가 “검사에게 가서 고소취하 한다고 얘기해라. 나를 곤란하게 하면 진짜 없애버린다”고 협박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군산시의 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죄질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9년 1월18일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것에 대한 양형조건이 반영됐으며 이후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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