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제명한 최인규 의장, 고창군의회는 "윤리 위배 없었다"

윤리특위 '부정청탁 성희롱 한 사실 없어' 최종 결론
최 의장 "허위사실 조작한 장본인 사법처리 받게 할것"

전북 고창군의회 본회의장. /ⓒ 뉴스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에 대한 의회 자체 윤리위원회 윤리심사 결과 '윤리강령(부정청탁, 성희롱)에 위배된 사항은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났다.

고창군의회는 18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의원 윤리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1월5일 윤리심판위원회을 열고 '사상 초유' 자당 소속 현역 군의장을 과거 부정 청탁과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으로 제명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부정청탁과 성희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거짓징계 사유를 붙여 제명을 단행했다”고 제명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었다.

또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이를 발설했던 이모씨에 대한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라며 “성희롱을 당했다고 지목되는 여성의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민주당 전북도당의 처분에 대해 고창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 3일 4명의 윤리특별위원을 구성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3~4일, 7일 등 총 3회 동안 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호 윤리특위원장은 "발의된 최인규 의장에 대한 윤리심사를 한 결과, 부정청탁, 성희롱 등 의원 윤리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수 있으니 추후에는 고창군의회 의원으로서 각별히 신중을 기해 활동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리강령 위반 사실 없음을 최종 확인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결과에 대해 "그간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명예에 상처를 입었지만 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거짓말을 뒤집어 씌워 고창군민을 짓밟고 고창군 의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고창군의 명예를 실추케 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선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행위를 조작한 장본인들은 정중히 군민께 사죄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고창군의회와 의장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