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옷벗겨 당구큐대로 엉덩이 때린 '엽기 아버지' 징역 4년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회사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B양(16)의 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뒤 당구큐대로 엉덩이를 6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없다”고 하자 사실인지 검사한다며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딸에게 강제로 야한 동영상까지 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행과 폭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 10시께 딸의 옷을 벗긴 뒤 당구큐대로 엉덩이를 때렸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낮잠을 자고 있던 딸에게 “입을 크게 벌려라”고 말한 뒤 입맞춤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폭행과 추행건수만 7건에 달한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인 딸을 보호해야 할 친부임에도 수차례에 걸쳐 추행과 폭행을 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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