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무효"…NGO, 행정소송 제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 News1 박효익 기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6항공대대 도도동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와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도동 주변지역 주민과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의 항공대대 이전사업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도동으로 추진되는 이전사업이 적정한 사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국방부와 전주시는 절차적으로 합의각서 작성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의견수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행정갈등을 최소화하는 절차임에도 어떠한 절차는 실질 없는 형식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이 전주시 뿐만 아니라 인근 김제, 익산, 완주에 걸쳐 있어 시행령 상에 각 지자체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전주에서만 진행했다”며 “사업계획 승인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에 그 전에 반드시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나 신문과 홈페이지 공고 외에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인 내용의 문제로 전주시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소음대책지역 소음환경기준의 적용문제’, ‘소음도 조사지점’, ‘헬기운항 회수’ 등이 부실하게 작성돼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전주시에 전주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이달 12일 전주시에 ‘전주(206/506)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주민투표’의 ‘청구인대표자(한승우)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