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뜰안에 아파트' 98세대 공사중단…분양신청자 등 피해 우려
-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지역에서 추진중인 98세대 규모 아파트 공사중단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고창읍 내에 건설 중인 '뜰안에아파트' 시공·분양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황모씨가 불법대출혐의로 구속돼 1개월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선 분양을 신청한 지역 주민들과 하청을 맡아 공사에 참여한 레미콘, 철근, 토목, 건축자재 등 지역 소규모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가시화 되고 있어 지역 경제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7일 고창군과 하청업체 등에 따르면 고창 뜰안에 아파트 사건과 관련한 피해액은 현재까지 분양신청자 58억, 협력업체 27억 등 총 85억(+α)원 규모로 추산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이 최근 21일 고창(대출액 9억5000만원)과 군산(대출액 58억원)지역 금융기관 관계자 2명을 구속 수사하면서 지역 금융계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지역의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식 절차에 의한 대출인 만큼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칼 끝이 대출과 관련된 개인비리로 수사방향을 돌리면서 이 회사에 대출을 해준 지역 금융권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주 예정자 대표와 협력업체, 분양 연대보증업체 등 20여명은 공사 정상화를 위해 최근 만나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채권단이 이견을 보여 공사재개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건설업체인 (유)뜰안에는 지난해 고창읍 월곡리에 아파트 32세대를 비롯해 단독주택 9세대, 빌라 20세대를 시공, 분양 중에 있으며 올해 초 '뜰안에 아파트' 98세대에 대한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공사(공정율 30%)와 함께 분양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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