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고도 또…” 성매매 알선한 안마방 업주 ‘실형’
- 박효익 기자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21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 알선 등)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운영자 백모(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한 직원 남모(4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9월16일부터 사흘 간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10명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180만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8만원씩 받고 그 중 4만원을 안마사에게, 8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 6만원을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남씨는 야간 계산대 담당자로 하루 7만원씩 일당을 받기로 하고 손님 안내, 청소 및 주방일을 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지만,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추징액 30만원은 백씨가 성매매 알선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받아 챙긴 총 60만원에서 몰수된 30만원을 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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