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의료업 재산세 감면 단계적 축소"…익산시 조례 개정

(익산=뉴스1) 박아론 기자 = 익산시는 세수 확충을 위해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 관련 부동산의 재산세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955호, 2014. 12. 31)의 개정에 따라 관련 시세 감면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보완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에 대한 감면율을 기존 100%에서 2015년과 2016년 75%로, 2017년은 50%로 적용받게 된다.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은 100%에서 50%로 축소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는 4월21일 익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본격 시행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월 말일을 납기로 반반씩 부과된다.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7월 말일 부과되며, 토지는 주택분 부속 토지를 제외하고 9월에 납기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세수 확충을 위해 이번 지방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며 “지방세는 시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주요 지방재원으로 자진 납부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hron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