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바꿔가며 11년간 무허가 영업 유명 ‘맛집’ 주인…법정구속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10여년 동안 영업주를 바꿔가며 무허가로 음식점을 운영해 온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29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서 82.5㎡ 규모의 식당을 운영해 하루 평균 80만 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실제 유씨가 이 음식점을 무허가로 운영한 기간은 2003년 이후 11년 동안이다. 음식점이 위치한 장소는 도시공원지역으로 음식점 운영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씨는 연이은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무신고 영업을 계속했다. 무신고 영업의 경우 행정적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처와 번갈아 음식점 운영자 명의를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한 것이다.

2004년 이후 이들 부부는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것과 도시공원지역 안에서 점용허가 없이 음식점을 건축한 것으로 총 8차례 처벌을 받았다.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총액이 약 1000만 원에 달한다.

유씨는 마지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기소 직전까지 영업을 계속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소되기에 이르자 비로소 폐업신고를 했다.

특히 유씨가 운영한 음식점은 소위 ‘맛집’으로, 유씨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수입 내역만 하루 평균 매출이 8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로써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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