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북부사무소, 산나물 채취 집중단속
21일부터 5월15일까지
- 김춘상 기자
(남원=뉴스1) 김춘상 기자 = 이번 단속은 만복대, 정령치, 바래봉 등 봄철 탐방객이 집중되는 곳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립공원 내 산나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북부사무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로 인해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들이 많다"면서 "우리 고유종 보호와 생물종다양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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