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선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또 박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친족관계란 특수한 관계에 기인해 저질러진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3시께 전북 완주군 이서면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 A양(14)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총 4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했다"라며 "그 범행과 대상,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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