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재판, 다음달 7일로 선고 연기
재판부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견해 일부 달라"…배심원 만장 일치 '무죄' 평결
- 박효익 기자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에 대한 판결 선고가 다음달 7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28일 오후 11시30분께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선고를 다음달 7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참여재판의 선고는 통상 재판이 끝난 당일 해온 게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이 재판부의 견해와 다르기 때문"이라며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상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또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한다"며 "평결을 그대로 (선고에) 반영해야 하는지, 직업적 양심과 상충하는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선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시인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변호인단과 다시 검토해 봐야겠지만, 배심원단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선고가 연기돼 아쉬운 감은 있지만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유죄란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유묵 소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는 게 그 예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배심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박근혜 당시 후보가 보물 제569-4호(안중근 의사의 유묵)를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글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또 피고인이 제1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자 시인, 대학교수인 점, 선거를 불과 10일 앞두고 느닷없이 글을 올린 점, '도난' 등 특정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종전 자료만을 혼자 주장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방의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또 "피고인의 태도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란 점, 흑색선전·네거티브 선거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그 동안 시인으로서 훌륭하게 살아온 경력을 감안했다"며 안 시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안 시인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한 출판사로부터 안중근 의사의 전기를 집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동안 자료를 수집해 왔다"며 "피고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들은 대부분 오랜 연구로 발견된 진실한 사실로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차이가 있고 다소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기록들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만한 여지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1시께 시작해 자정 무렵 마무리됐다.
앞서 안 시인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따른 판단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18대 대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의 유묵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는 1910년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씨로 1972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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