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파기로 국민연금 가입 4명 중 3명 손해"
김성주 "50세 미만 74.5%, 당초 공약 20만원 채 못 받아"
- 김춘상 기자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국민연금 가입자 4명 중 3명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덕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74.5%에 달하는 1378만명이 박 대통령 공약 파기로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본 가입자는 박 대통령의 당초 공약 대로 기초노령연금 20만원 다 받지 못하게 되는 가입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현재 가입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50세인 가입자는 2028년에 65세가 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된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겠지만, 수정된 정부개편안으로는 5만원이 적은 15만원을 받게 된다.
50세보다 더 젊은 가입자들의 경우는 손해가 더 크다. 현재 가입상태를 유지한다면 최소한 16년 이상을 가입하게 돼 14만원 이하를 받는다.
결국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수급연령인 65세까지 가입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50세 이하는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손해를 보게 되는 50대 이하가 전체 가입자의 74.5%인 1천378만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는 현재 노인들의 60%가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입기간이 길어지는 50세 이하 가입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20만원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된다"면서 "정부는 공약 후퇴로 인한 가입자들의 손해를 인정하고 갖은 꼼수를 동원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ellot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