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보관 양식업자 9명 검거

김 양식장에서 파래와 잡태 등을 제거하기 위해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양식업자가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50일 동안 김 양식장에서의 공업용 무기산 사용‧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사용하고 보관한 김모(52·전북 군산시)씨 등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달 14일 자신 소유의 김 양식장에서 어망에 붙어 있는 잡태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무기산 220ℓ를 사용하고 무기산 740ℓ를 양식장 관리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44‧충남 서천군)씨도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양식장 관리선에 무기산 800ℓ를 보관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군산과 부안, 서천군 등 3개 지역별 특별단속반과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 및 무허가 김 양식 행위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행위 ▲사용목적의 무기산 보관행위 ▲제조된 무기산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김씨 등 양식업자 9명을 검거하고 무기산 3120ℓ(156통)을 압수했다.
해경은 "김양식장의 파래나 잡태 제거, 갯녹음병 등 병해 방제를 위해 활성처리제로 불리는 유기산을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어민들이 활성처리제가 가격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여전히 무기산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며 "무기산 공급원을 추적하고 경비함정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선박을 이용한 무기산 운반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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