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제주삼다수 13년 독점 유통권 상실(종합)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상사중재원 판정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 News1 이상민 기자

농심이 13년간 독점해온 제주 삼다수 국내 유통권을 잃었다.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상사중재원이 농심과의 제주삼다수 위탁판매 협약을 12월14일부로 종료해야 한다는 판정을 지난 31일 내렸다"며 "중재 비용은 농심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단심제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농심은 지난 1998년부터 삼다수를 도개발공사로부터 넘겨받아 13년간 독점적으로 국내에 공급해왔다.

일정 판매량을 달성하면 이듬해 다시 자동으로 유통권을 갖는 계약조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삼다수 독점유통에 제동이 걸린 시기는 지난해 말이다.

제주도의회는 2012년 12월8일 조례를 개정해 삼다수 유통사업 입찰에 다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기업이 삼다수를 독점해 유통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조례 개정의 주요취지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이 조례를 근거로 조례개정 5일 뒤인 12월12일 농심에 삼다수 유통대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농심과 제주도의 파국이 시작된 시점이다. 이후부터 삼다수 유통권을 둘러싼 지리한 법적분쟁이 이어졌다.

결국 대한중재원이 종지부를 찍으며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의 밀월관계도 끝이 났다.

앞으로 삼다수 국내유통은 광동제약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개발공사 지난 3월 공개입찰을 실시해 삼다수 국내 유통을 맡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광동제약을 선정했다.

본계약 체결 전까지 협약서 작성, 물량, 가격 조율 등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광동제약이 새유통권자에 이름을 올릴 것이란 게 도개발공사의 설명이다.

오 사장은 "이번 판정결과를 존중한다"며 "농심으로부터 삼다수 유통업무를 이전 받는 등 새로운 유통을 위해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leesm@news1.kr